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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고용]

by igoyogo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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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고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많지만 이중 14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보건복지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고용노동부)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애로 FREE(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자살예방 상담 신고 번호 109 운영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이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바뀝니다.
※ 109는 ‘①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⑨ 구하자’라는 의미
▣ 그 동안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9에서 모두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이제 누구나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청년층에 익숙한 SNS 상담 역시 2024년 중 도입될 계획입니다.
▣ ‘109’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준비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 신고 번호 109 운영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텐티브' 시행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텐티브'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 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회의 한국 개최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 또한, 내년 1월에 회원국의 합의로 식약처에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 내년 아프라스 회의에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 및 역내 규제 조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회의 한국 개최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2024년부터 취약시간에 마약류 충동·갈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개소합니다.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023년 9월 27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본격 개소합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마약류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독재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중독재활센터 
연계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 등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오·남용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2만 명에게 연령·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2024년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첫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 2024년부터 본격 품목갱신 신청 접수 예정
▣ 앞으로도 식약처는 유통 의료기기의 주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자녀 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안녕하세요.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좋은소식을 가져왔습니다.그동안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개설을 할 경우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만 통장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방문시에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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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안녕하세요.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여러 분야중 금융 재정 조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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