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교육 보육 가정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 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총 24개이며 이중 9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육부)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기획재정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늘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24. 3. 1. / 법률 제19741호, 2023.10.24., 일부개정)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립니다.
*지원가구: (’23) 8.5만여 가구 → (’24) 11만여 가구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합니다.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을 확대 (3 → 5년)하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3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4년) 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 (최대 30일)하는 사업입니다.
▣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운영기관: (’23년) 6개소 → (’24년) 17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및 피해아동 자원 강화를 위하여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내년부터는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고 동반아동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 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교육 보육 가정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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