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중 금융 재정 조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이중 일부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내용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총 42개이며 이중 6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기획재정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획재정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기획재정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23.10.24일, 「보험업법」 개정)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중 금융 재정 조세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중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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