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다양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폐업에 대한 부담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규모) 36,000건 내외 / 67,900백만원
□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신청·접수 | 요건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
온라인으로 (hope.sbiz.or.kr) 일괄 신청접수 |
➡ | 신청요건 일괄확인 |
➡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
||||||
소상공인 | 공단 | 컨설턴트 | 전문업체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세부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2.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지원규모 : 2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 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점포철거 |
▶ | ④ 정산서류 제출 |
▶ | ⑤ 정산서류 검토 |
▶ | ⑥ 비용지급 |
▶ | ⑦ 현장점검 |
신청인 | 공단 | 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신청인 | 회계법인 | 공단 →신청인 |
공단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상동 | 상동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4월 초)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4. 1월 1일 ~ 예산 소진시 | 연중 수시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 |
폐업 법률자문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참고 1 |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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