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매출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 분 류 | 대상자 |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 (‘23.1월 ~ ’24.6월) |
계약 명의 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 신 청 | 검 증 | 대상통지 | 요금지원 |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 |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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