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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by igoyogo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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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매출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 × 365 =6,213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분 류 대상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 (‘23.1 ~ ’24.6)
계약
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23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24.6)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1월부터 ’24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 ~ ’24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신 청   검 증   대상통지   요금지원
                 
직접 계약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1) 매출액,
·폐업일 확인

(2)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지원 대상자 통지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1) 매출액,
·폐업일 확인

(2)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지원 대상자 통지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신청완료 문자 안내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 불인정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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