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위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급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해야 겠죠.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용어 이해
3. 연말정산 계산방법
4. 마무리 및 정리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풀어서 쉬운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들리시죠.
결국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계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더 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연말정산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2. 용어 이해
우리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연말정산 시 사용되는 용어가 많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필수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총 급여액이란 연간 총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 급여액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항목 이름을 보시면 익숙한 항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간단히 이야기 하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개별 기준을 정해고 해당금액을 계산해서 공제를 합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을 말합니다.
5.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 | |
(-) | ①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②종합소득 과세표준 | |
(x)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①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 | 공제액 | 공제액 | |
초과 | 이하 | (2,000만원 한도) | (2,000만원 한도,속산표) |
500만원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x 40%) +150만원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x 15%) +525만원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x 5%) +975만원 |
1억원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x 2%) +1,275만원 |
소득공제항목은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세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
초과 | 이하 | ||
1,400만원 | 6% | 과세표준 x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x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x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
3억원 | 5억원 | 42%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2%) |
5억원 | 10억원 | 42%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
10억원 | 45%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
세액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이 있으니 이 금액은 차감해야 하기때문에 기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금액이면 돌려받고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4.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전과 다르게 아무 생각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와서 준비하시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중간점검을 통해서 체크하시면 부족함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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