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기간은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총 14개 지자체 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1.(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150일 | 12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1.(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 모형4 | 모형5 |
입원여부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50일 | 150일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대상자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소득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7.(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8.(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1.(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소득 심사) 신청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7.(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8.(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3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대상지역) 4개 시·군*에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입원여부 | 제한 無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대기기간 | 7일 |
최대보장기간 | 150일 |
대상지역 | [2단계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대상자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공단의 심사에 따라 승인된 기간에 한함
* 관할 지사 안내
지자체 | 관할지사 | 소재지 | 전화번호 |
충북 충주시 | 충주지사 |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 6(금릉동) 상병수당운영팀(TF) | 043-849-7790 |
충남 홍성군 | 홍성지사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8 상병수당운영팀(TF) | 041-630-4750 |
전북 전주시 | 전주남부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서신동) 상병수당운영팀(TF) | 063-279-1220 |
강원 원주시 | 원주횡성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무실동) 상병수당운영팀(TF) | 033-749-9220 |
지원 절차
2단계 시험사업과 모두 동일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계 및 지역별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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