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하면 이사하는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시간내기 힘들 경우에는 간편하게 온라인르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월세 임대계약일 경우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아야 하며, 이사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우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후 조회합니다.
검색내용에서 전입신고 항목의 우측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해당메뉴 진입후 간편인증을 통해서 전입신고 1~3단계 내용을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정보)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연락처
- 전입하는 사유 선택
□ 직업 : 취업,사업,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결혼,분가 등
□ 주택 :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재개발 등
□ 교육 :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공해,전원생활 등
□ 기타
2단계 (이사 전에 살던곳)
- 현재 살던 곳 주소 입력
-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현재 구성원중 이사하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사전동의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관련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체크
3단계 (이사온 곳)
- 현재 이사온곳 주소 입력
- 세대 구성 선택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경우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제출(선택)
전입신고 이후 사후확인절차를 생략받기 원할경우,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혹은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 하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1~2분만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알아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 급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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