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개인 식별을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고유 번호로 한두번씩 해외 직구할때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개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받기
개인통관부호
P + 2자리는 발급 연도 + 9자리는 부여 번호 +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증 부호
알파벳 'P'와 1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P 다음의 처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증 부호를 나타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통관부호를 검색하시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규발급
기존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는 조회메뉴를 선택하시고, 처음 발급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간편 본인인증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정서 인증,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인증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표기되고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관련 동의 체크후 등록을 선택하면 등록하면 개인통관부호가 발급됩니다.
주소는 배송받으실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개인통관부호는 한번 발급 받으면 1번이 아닌 여러번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부호는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남에게 절대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3. 통관부호가 유출됬을지도 모를때는 조회메뉴로 진입후 개인인증을 하면 통관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관부호 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가능합니다.
5. 주소입력시 배송받을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발급, 조회, 재발급 모두 간편하게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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